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안전 및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2일 관내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총 470대의 차량을 점검했으며,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57대(62건)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불법 튜닝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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