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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 ‘통큰 인센티브’ 지원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6/21 [08:56]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 ‘통큰 인센티브’ 지원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6/21 [08:5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당 최대 70억 원 규모 ‘통큰 인센티브’를 담은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20일 평택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올해 1월 조직개편 시 ‘투자유치팀’을 신설하였고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6월 임시회에 상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은 본사, 공장, 연구소를 평택시로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첨단업종 및 벤처기업과 수소전문기업, 고도기술 수반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을 설정하여 △산업단지 내 총투자비 5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개별입지일 경우 총투자비 300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부지 매입비와 시설투자비, 특별지원금 등 총 3가지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부지 매입비의 경우 산업단지는 투자금액이 2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억 원(초과 금액의 5% 이내) 지원, 개별입지는 투자금액이 1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억 원(초과 금액의 5% 이내) 지원이 이뤄진다.

시설투자비 지원 기준도 동일하다. 산업단지는 250억 원, 개별입지는 150억 원 초과 시 각각 최대 20억, 10억 원씩(초과금액 5% 이내) 지원되며, 특별지원금은 1000억 원 이상, 상시 고용 300명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이다. 산업단지 입지 시에는 최대 30억 원, 개별입지 시에는 최대 20억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따라서, 상기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를 가정하면 산업단지 대규모 투자기업은 최대 70억 원, 개별입지는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평택시 미래도시전략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내외 첨단산업인 반도체 기업 및 수소관련기업,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미래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신청한 삼성전자와 브레인시티의 KAIST 평택캠퍼스 및 산업시설용지 등 770만㎡를 하나로 묶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과도 연계,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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