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192개소)에서 「6월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2021년 9월 이후 올해 7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하며, 수산물 소비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소비자들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기존과 다르게 ‘1만 원’ 단위(※현재 5천 원권 상품권 구매 불가능)이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은 ‘1만 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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