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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시작 7월에는 에어컨 등 냉방용품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양종열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3/07/03 [15:25]

서울시, 폭염시작 7월에는 에어컨 등 냉방용품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양종열 선임기자 | 입력 : 2023/07/03 [15:25]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설치비 과다 요구, 하자수리 거부 등 관련 피해 증가 가능성이 높다며 7월 한달간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건의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중이다. 7월의 예보품목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다.

(1월)겨울의류 (2월)포장이사 (3월)사설강습 (4월)건강식품 (5월)야외활동복

(6월)체력단련회원권 (7월)냉방용품 (8월)숙박․여행 (9월)택배 물류

(10월)난방용품 (11월)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인터넷 교육서비스


실제로 최근 4년(’19년~’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름냉방기기 관련 상담은 총 4,838건이고 이 중 설치 관련이 1,662건(34%)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하자처리불만이 1,255건(26%)이었다.

피해 내용은 부실 설치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현장에서 설치비 추가 요구,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었다.

보통 여름 냉방기기는 대기업인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별도 용역 업체나 소비자가 직접 지역 내 점포에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하자 발생시에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거나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냉방기기는 수요가 집중하는 7~8월 이전 사전구매 및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구입시 설치비 포함 여부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지고 설치시에는 설치기사와 장소, 방법, 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 후 설치기사가 떠나기 전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을 대비해 주문내역, 결제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중고품 구입시에도 반드시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공산품 30개 업종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

에어컨 등 냉방기기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이용의 경우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양종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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