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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43% ~ 45% 인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7/11 [22:10]

구리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43% ~ 45% 인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7/11 [22:10]

구리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88,435건 234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나머지 50%)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는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인하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 직접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031-550-2020)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구리시는 일과 시간 후 재산세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기간(7월 13일~ 7월 31일)동안 매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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