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223개소)에서 「여름휴가철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9월 이후 8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하며, 수산물 소비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소비자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지난 6월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마찬가지로 1만원 단위로 이루어진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은 ‘1만 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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