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유통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수거한 다(茶)류 제품 50건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우롱차 1건(2%)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수입산 11건 중에서 ▲재스민(1건) ▲루이보스티(1건) ▲보이차(1건) ▲캐모마일(3건) 등에서 기준치 이내의 살충제와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반면 국내산 39건은 모두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중국산 우롱차 1건에서는 살충제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0.01 mg/kg의 537배인 5.37 mg/kg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으로 확인된 제품을 관할기관에 통보해 안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면역력, 건강, 다이어트 등의 이유로 다류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잔류농약 안전성 실태를 조사했다”며 “다류는 다른 농산물과 달리 물에 침출 및 희석해 바로 음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지속적인 검사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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