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 회생 지원 등 공감 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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