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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홍보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9/14 [15:17]

포천시,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홍보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9/14 [15:17]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3일 여성회관에서 열린 개업공인중개사 연수 교육현장에서 20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의 전면 개정으로 달라진 주소 정책에 대해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홍보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부동산 중개 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만 동․층․호 정보를 부여했던 것을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2가구 이상의 건물에도 상세주소가 부여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 주소체계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의 생활속에 정착시키고 안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홍보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올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읍면동 순회 홍보교육, 주요관광지 및 공중화장실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전기차 충전소 등에 사물주소판 설치,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로명주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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