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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9/27 [15:09]

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9/27 [15:09]

 

파주시는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연도 체납액 592억 원(지방세 316억 원, 세외수입 276억 원)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기간 동안 납부 안내문 및 체납처분 전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급여·매출채권 등 채권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하며,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진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권리분석 후 가택수색 및 압류 재산 공매를 진행하고, 범칙 행위를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줄여주는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 시스템 카드 납부(☎031-940-5500) 등으로 할 수 있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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