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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5000명 이상 행사는 사전에 대면 안전 심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10/18 [14:34]

용인시, 5000명 이상 행사는 사전에 대면 안전 심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10/18 [14:34]

 

앞으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에서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나 행사를 열려면 주최자가 직접 시에 나와서 안전대책 수립 현황을 설명해야 한다.

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인 행사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축제나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심의를 ‘용인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순간 최대 5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나 행사장이다.

시는 지금까지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산이나 호수에서 화기나 폭발성 가스를 사용하는 행사(인원수 무관)에 대해 서면 심의를 해왔다. 올해 총 34건을 심의했다.

이제부터는 제2부시장 주재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행사계획이나 부대행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수행할 조직이 제대로 구성됐는지, 재해 발생 요인을 개선했는지 등 전반적인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심의‧검토한다.

이를 위해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시 시민안전관, 각 구청 건설과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이고 행사 주최자까지 배석해 다중밀집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책을 심층 논의한다.

심의를 한 뒤에는 행사가 열리기 전 제2부시장 주관으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해 대면 심의 때 논의된 사항이 잘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행사가 급증하면서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심의를 강화한다”며 “많은 시민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최적의 안전 관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과 업무 협의를 심의‧조정하는 ‘용인시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용인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결정하기 위해 미리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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