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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찾아가는 안전점검 운영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10/27 [16:2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찾아가는 안전점검 운영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10/27 [16:2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별도의 점검기회를 얻기 어려워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을 제고하고자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11월중 운영할 계획이다.



본 안전점검은 노후 건축물에 거주하는 도민의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2회 운영 하고 있으며,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서 제출로 진행된다.

* 신청서는 10월중 강원도청 홈페이지 알림사항으로 안내예정


신청조건은 상기의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1‧2종 근린생활시설의 점검대상 중 건축물의 붕괴징후 감지 또는 주요 구조체에 균열이 발생하여 전문가의 안전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①주요 구조부 균열‧누수‧부식‧열화 상태, ②건물기울기, ③주요부재의 변형상태, ④석축 및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전상태 등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전문인력(건축사)과 민간전문가(구조기술사)로 구성된 점검반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신청인에게 점검결과 안내 및 기술자문을 실시하며, 건축물 상태가 미흡‧불량 시 안전진단기관을 통한 정밀점검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점검을 신청한 건축물 중 지속적인 균열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측정을 통해 균열의 진행여부를 판단하여 위험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준호 지역건축안전센터 센터장은 매년 실시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이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내실있게 시행되어 도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도 적합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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