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의왕시,‘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선정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12/04 [15:22]

의왕시,‘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선정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12/04 [15:22]

 

의왕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올 한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좋은 성과를 얻은 사례 27건이 심사에 올랐다. 1차 실무 심사와 2차 국민투표, 최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교통정책과의 ‘시민 안전 횡단 도우미,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사례는 AI 영상분석을 기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점유정보 및 보행 교통량 정보를 가공해 횡단보도 연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 사례로, 시민들의 체감도와 업무 난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징수과‘(경기도최초) 주인 없는 체납 토지 강제매각, 1% 가능성에 도전하다’△노인장애과‘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의왕시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사례가 선정됐다.

징수과의‘(경기도최초) 주인없는 체납 토지 강제매각, 1% 가능성에 도전하다(결번토지 강제매각)’는 2001년부터 정리되지 못한 해산조합 토지의 공매를 진행해 고질 체납을 정리함으로써 세수 증대 성과를 얻은 경기도 최초 사례로, 결번토지에 대한 체납 정리의 어려움을 겪는 타 시·도에 우수 선례를 제공하고, 업무담당자의 노력도 및 적극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영찬 대표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