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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월 19일부터 신청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2/16 [15:53]

파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월 19일부터 신청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2/16 [15:53]

 

파주시는 오는 19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41억의 예산을 투입해 1,250여 대의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지난해까지는 4등급 차량은 저감장치(DPF)가 미부착된 차량에 한해 지원됐으나, 올해는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등 제원에 따른 지원율을 곱한 가격으로 책정되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접수처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031-940-3793, 3796, 4456)로 문의하면 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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