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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한부모시설 "천사의집" 운영 기준 변경 안내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16:16]

동두천시 한부모시설 "천사의집" 운영 기준 변경 안내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4/22 [16:16]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관내 한부모시설 천사의집 운영 기준과 입소 정원 등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2004년부터 복지사각지대 미혼모자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천사의집 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미혼모자가 일정 기간 시설에 거주하면서 취업 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통해 자립을 촉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한부모가족지원법(23.10.12. 공포 시행)」이 일부 개정되어 동두천시는 기존 미혼모자시설을 모자가정양육지원시설로 변경하였는데, 입소 대상은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모자가정, 입소 기간은 3년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천사의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 역할을 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변경된 기준에 부합한 수리증을 천사의집에 교부하고, 시설 관리 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설 입소는 천사의집(031-864-2004) 또는 동두천시청 여성가족팀(031-860-2263)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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