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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5:39]

파주시 2024년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4/04/30 [15:39]

 

파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개별주택 2만 2,867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완료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전화·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 신청하거나, 파주시 누리집에서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2,179단지의 15만 5,489호도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가격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하며, 파주시로 제출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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