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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실시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5/22 [08:48]

파주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실시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5/22 [08:48]

▲ 파주시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파주시가 오는 28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날 단속은 경기도가 31개 시군 전역을 아울러 추진하는 일제단속에 발맞추어 추진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 징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즉각적 후속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파주시 전 지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먼저 납부해야 차량을 되찾아갈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주시 징수과에서 지난 연말 기준 단속한 체납차량은 1,798대로 4억 8백만 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277대를 단속하여 6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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