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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울산해바라기센터 현장방문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은 여러 인력이 요구되는 영역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5/28 [14:56]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울산해바라기센터 현장방문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은 여러 인력이 요구되는 영역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5/28 [14:56]

▲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울산해바라기센터 현장방문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8일, 울산해바라기센터(남구 신정동)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3년 9월 울산병원 건물로부터 이전한 해바라기센터의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운영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날 환경복지 위원들은 24시간 위기 및 통합 지원, 사건조사·증거채취·의료지원·동행서비스, 피해자 심리진단 평가 및 심리치료, 찾아가는 상담 및 성폭력예방교육, 법률모니터링 등 울산해바라기센터의 전반적인 진행사업과 현안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피해자대기실, 심리평가치료실, 진료실 등 주요 시설들을 살펴보았다.

이영해 위원장은 “성·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자에 대해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종사자 여러분과 울산병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격려하는 한편, 코로나19에 이은 의료공백의 장기화로 인해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문답했다.

또한, “여러 인력이 요구되는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만큼, 종사자들의 정신과 심리, 감정과 건강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울산해바라기센터가 내담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안전한 울타리이자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여성가족부, 울산광역시, 울산경찰청,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2006년 울산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했고, 2011년 울산해바라기센터로 명칭 변경 및 이전 확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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