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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조례 제정한다 !

30일 한동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대표발의!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5/30 [09:59]

제주도의회,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조례 제정한다 !

30일 한동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대표발의!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5/30 [09:59]

▲ 제주도의회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도남동·이도2동을)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무직 노동관계는 노동법상 법리에 따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통해 규율되고 있으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도 소속 공무직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 차원에서 명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법령 및 단체협약의 성실이행 등 도지사의 책무와 공무직의 복무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생계비 및 물가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보수결정, ▲고용조정시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한 노력의무 신설, ▲공무직의 적정 정원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관리 근거 마련, ▲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되, 필요시 단체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교육훈련· 고충처리·재해보상 등이 조례를 통해 보장된다.

한동수 의원은 “노동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례 차원에서 사용자로서의 도지사의 책무와 공무직의 의무를 명시하여 공무직의 기본적 권리보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공무직 가족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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