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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5/31 [09:29]

부여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5/31 [09:29]

▲ 부여군보건소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부여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모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및 지원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건강관리사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구비서류 지참 보건소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로 문의하면 된다.

김점순 부여군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뿐 아니라, 산후조리(원)비용을 지원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2019년부터 정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첫째 출산가정까지 건강관리사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6명의 군민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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