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시영 의원(국민의힘·김해7)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조례상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통일하여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경남을 떠나는 청년(20~39세) 10명 중 9명은 직장이나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음*에도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청년 범위를 낮게 규정하고 있어 청년유출 문제의 심각성이나 작금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남 청년 정책 추진의 기본법인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기준인 ‘15세 이상 39세 이하’와 청년 수혜 범위가 일치하게 되어 도민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시영 의원은 “청년 유출과 일자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정책 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고 미취업 청년의 고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의 유출이 지역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년 유출과 일자리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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