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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중복정류소 4개 초과 완화 관련 ‘서울시 규칙 마련 촉구’

‘24.5.20일, 조례 일부개정으로 중복정류소 4개 초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시장이 정할 수 있어’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09:33]

신동원 서울시의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중복정류소 4개 초과 완화 관련 ‘서울시 규칙 마련 촉구’

‘24.5.20일, 조례 일부개정으로 중복정류소 4개 초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시장이 정할 수 있어’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6/11 [09:33]

▲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한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노원구 월계동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이 버스 노선 부재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17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 단지는 현재까지도 버스 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 의원은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23년 5월에 노원구청과 서울시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마을버스 연장노선안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간 중복정류장 개수가 초과하여 실행되지 못했다.

개정전 조례에는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했다.

지난 ’24. 5월, 서울시 조례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 운행 구간에서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를 각각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로 일부개정되며, 마을버스 연장노선안이 실현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이제 서울시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칙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가 일년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며, 조속한 규칙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통 소외 지역의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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