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 ‘45세’로 상향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16:39]

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 ‘45세’로 상향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6/12 [16:39]

▲ 충남도의회,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 ‘45세’로 상향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이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인 사람으로 수정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발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김 의원은 “도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을 상향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노영찬기자
핫타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