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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12일 제260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17:18]

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12일 제260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6/12 [17:18]

▲ 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나주시의회는 한형철·박성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12일 열린 제260회 나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직 공무원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할 것, 악성민원을 근절하여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에 대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 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한형철·박성은 의원은 “지난 3월 5일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의 공무원이 악성 민원 전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이른바 ‘좌표찍기’식 민원을 언급하며, 올해만 벌써 전국 지자체 공무원 1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지난 2019년 3만 8천 건이던 위법 민원 행위가 21년 기준 5만 1천여 건으로 30% 이상 폭주하는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 실효성 측면에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민원 현장의 최일선을 지키는 지방직 공무원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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