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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로 강원도의원(영월2)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해 도내 농산물 매년 극심한 피해발생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2:14]

윤길로 강원도의원(영월2)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해 도내 농산물 매년 극심한 피해발생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6/13 [12:14]

▲ 윤길로 강원도의원(영월2)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길로 도의원(영월2)이 대표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상기후로 인해 자치도의 농작물이 다량으로 손해를 입었고, 기온의 상승으로 농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상기후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작물 육성을 이루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작물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ㆍ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ㆍ 육성 담당 공무원 및 농업인의 선진지 견학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사업들이 반영됐다.

윤길로 의원은 “전국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농업인들의 피해를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발의했다. ”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윤길로 의원은 “농업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선진지 견학 등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라고 전했다.

”농업인과 공무원이 함께 협업하고 공유하여,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신작물 육성을 선도하는 등, 우리 자치도만의 기후변화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언급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2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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