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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지방자치는 주민자치”조례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촉진

더 넓은 주민참여, 더 깊은 주민자치 위한 자치법규 지속적 정비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7:57]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지방자치는 주민자치”조례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촉진

더 넓은 주민참여, 더 깊은 주민자치 위한 자치법규 지속적 정비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6/14 [17:57]

▲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용상)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용상)이 제24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정비하여 대표발의했다.

안동시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로 의결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제한되지만, 주민자치회에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권한의 지역단위 주민 대표기구이다.

현재, 관내 24개 읍·면·동 중 10개 동 1개 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으며 13개 읍면은 준비 중에 있다. 전환기에 있는 안동시 주민자치회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안동시의회 “자치분권및지역재생연구회”(회장: 김호석 의원)에서는 지난 해,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 지역현황과 관련정책을 검토했으며, 전국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주민자치위원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호석 의원은 “그 동안 주민들의 헌신적 노고에 의해 형성된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 경험과 역량은 보전하면서 더 넓은 주민참여와 더 깊은 주민자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다.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된 지역의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다수 있다. 주민자치회 정착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보다 강화된 자치 권한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기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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