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최근 공유숙박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2일)에서 한형신 의원이 ‘공유숙박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먼저 한형신 의원은 2022년 6월 기준 공유숙박 등록업체는 4,955개소인데 반해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업소는 약 5만여 개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불법 공유숙박 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사회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적인 공유숙박업소는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곳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소방시설 등 최소한의 안전 기준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형신 의원은 “일본은 단속요원의 권한 및 위법한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개업소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공유숙박업을 법제도 아래 관리하고 있다”라며 공유숙박업을 현실에 맞게 법제화하여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형신 의원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도시민박업에 내국인의 숙박을 허용하되, 영업요건과 처벌 조항 등을 강화하고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공유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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