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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 시 교육청 출연기관 등의 재정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근거 조례 제·개정 3건 발의

정산검사,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시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로 출연금 등 관리·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2:00]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 시 교육청 출연기관 등의 재정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근거 조례 제·개정 3건 발의

정산검사,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시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로 출연금 등 관리·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7/22 [12:00]

▲ 양 준 모 시의원 (영도구2, 국민의힘)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영도구2, 교육위원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 등 이전재원의 정산과 반납에 관하여 절차적 책임성과 회계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의 제정안과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본 3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은 7월 22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24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이 유일하며 진흥원은 기관의 운영 등을 위해 시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10억 원 내외의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다. 출연금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에서 교부받은 출연금의 비율만큼 정산하여 반납하는데, 이러한 반납 과정은 오히려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잉여금의 처리방법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었다.

이에 양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교육청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ㆍ보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지방재정법'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출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회계원칙에 부합하며 보다 출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출연금의 집행기준 ▲ 출연금의 정산보고 및 반납 ▲ 정산검사 및 의회보고 등 ▲ 정산 매뉴얼 마련 ▲ 포상 등 10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정산검사 및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는 시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출연금 관리ㆍ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양 의원은 첫째, 매년 출자ㆍ출연시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고 둘째, 출자ㆍ출연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비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의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통해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성도 있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회의 심의를 철저히 하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ㆍ대행하는데, 이러한 사무에 대한 정산의 경우에도 출연금 정산 조례안에서의 절차 수준만큼 강화함으로써 위탁ㆍ대행사업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양 의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으며, 본 개정안에는 첫째, 위탁ㆍ대행 사무의 정산시, 수탁ㆍ대행 기관의 정산보고서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과 둘째, 교육감은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위탁ㆍ대행사업비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산 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셋째, 정산검사 결과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은 수탁ㆍ대행 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넷째, 이러한 정산검사 및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는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교육감은 매년 위탁ㆍ대행 사무의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 활용하도록 하여 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성을 높였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출연기관 등에 지급되는 출연금, 위탁ㆍ대행사업비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이번 3건의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으로 시 교육청 및 출연기관에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시 교육청 및 출연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등의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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