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이수진, 성남시 ‘용적률 300% 상향’ 환영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6:47]

이수진, 성남시 ‘용적률 300% 상향’ 환영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7/22 [16:47]

▲ 이수진 국회의원(재선, 성남중원)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이수진 국회의원(재선, 성남중원)은 성남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는 조례안(조우현의원 대표발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우현 성남시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중 아파트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280%에서 300%로 상향한 것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수진의원이 지난 총선 때 내건 핵심공약 중 1호 공약(재개발·재건축 용적률 300% 상향)으로 이수진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중원구 지방의원이 협력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2곳 지방자치단체에서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를 적용해 왔는데 성남시는 2003년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한번도 변화가 없었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아울러 이수진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수혜지인 분당구의 경우 최대 용적률을 500% 상향이 예상되지만, 중원구의 경우 여전히 기존 제한에 묶여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해왔다.

이수진의원은 이번 용적률 300% 상향으로 “성남 중원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하며 “중원의 도약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노영찬기자
핫타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