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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이제는 법으로 보장해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야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8/08 [15:56]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이제는 법으로 보장해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야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8/08 [15:56]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이제는 법으로 보장해야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8월 7일, 영광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위한 현장 공청회에서 노인돌봄지원사들의 어려움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노인돌봄의 질 향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봄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등으로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오미화 의원은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경우 종종 업무 특성상 돌봄을 제공하던 어르신들의 임종을 경험하게 된다”며 “오랜시간 돌보며 정이 들었던 어르신의 임종은 지원사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는데 이를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돌봄노동의 어려움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노인맞춤돌봄은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돌봄 정책은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개선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남도는 지난해 3월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조례는 법률에 비해 강제력이 약하기에 실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근래에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입법 추진의 목소리가 자주 들려와 다행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디지만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공청회는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의 주최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생활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노인생활지원사들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턱없이 낮은 임금, 오랜 경력에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과 긴급돌봄서비스의 특성상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워 고충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교통ㆍ통신비 등 필수 경비 지원 및 퇴직 연령 연장과 휴게시설 부재 등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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