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유형준 도의원, 경남도내 중대재해 예방 및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촉구경남도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위한 전담인력·예산 확대 필요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9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경남도내 중대재해 발생 예방정책 확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촉구했다. ▶경남도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장 재해예방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주들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뿐만 아니라 지자체·행정기관의 장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자체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형준 의원은 “경남도의 경우 제조업, 특히 조선업,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중공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적 특성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안전사고나 산업재해 등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사망사고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대재해 예방에 투입할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유형준 의원은 경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2022년 8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컨설팅 사업 등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경남도내 소재하고 있는 방대한 사업장과 소관 시설물 수,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회적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력확충 및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내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및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이어서 유형준 의원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경남도내 제도 확산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유형준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연동 약정 체결에 있어 협의 지연,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제도의 확산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경남도 차원에서 경남에 맞는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도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원님의 정책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며, “경남의 산업구조적 특성으로 협력업체 사업장,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예방 전담부서뿐만 아니라 소관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중대재해예방으로 더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필요성은 항상 공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확산되도록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형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한화오션 협력업체 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그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화그룹 측과 경남도의 성의 있는 문제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한화와 관련된 기업의 핵심 관계자와 빠른 시일내에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관련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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