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평창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가별로 고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재배작물 및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이며,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부터 신규 숙소에 대한 점검 후 각 농가에 배정할 예정이다. 참여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절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보장 및 근로 시간 준수 등 고용주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편 올해 평창군에는 4월부터 5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MOU를 통해 입국했으며, 결혼이민자를 통한 입국자는 110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120% 늘어난 수치이다. 허목성 평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에 인력난이 만연한 요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에서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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