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분리 학생 지도 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은 사안별•지역별 중구난방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발표했다. 이는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분리지도는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분리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 공간구성 및 운영 수당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 인력, 예산 등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올해는 분리지도 첫해로 제도가 자리잡기까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면 아이들은 빠르게 이해한다. 시행초기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적극지원하며 안착시키면, 이후에는 훨씬 수월하게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사안(2023년 총 5,050건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과 학교폭력사안(피해 응답률 전년 대비 23.5% 증가, 2024년(전수조사) 2.1%, 2023년(표본조사) 1.7%)을 보면 수업 방해 학생을 포함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시도교육청의 분리학생 지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학생 지도를 위한 공간 마련 예산을 지원한 곳은 전무하며 그나마 경기 한곳에서 지원 예정이 있을 뿐이다. 분리학생 지도수당을 안내한 곳은 17개시도 중 9곳에 불과하며, 이 역시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안내됐다. 지도수당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으니 기존 보결수당을 나눠 사용하는 상황인데 이는 학년말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학생 분리 지도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무엇보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의지에 기대고 있음을 반증하며.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2024년 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로 인해 분리 조치된 학생들의 분리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조치된 학생들의 37%가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자가 아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선생님들의 업무 공간인 교무실에서 분리지도가 이뤄지는 경우도 13.4%나 되며 별도의 인력 지원 없이 수업연구나 교무업무를 해야 하는 동료교사가 ‘보결교사’로 분리지도를 담당하는 경우도 1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먹구구식, 때우기 방식의 분리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분리 지도를 통해 학생을 계도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분리학생 지도가 교육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활동침해 학생, 수업방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 분리지도 시 수당 지급을 명시하여 분리지도 교사에게 최소한의 보상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에 지급해야 하며, 아울러 분리지도 공간마련을 위한 대책과 예산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덧붙여 점심시간 분리지도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학폭 처분에 따른 교내 봉사활동 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어렵게 마련된 분리학생 지도 관련 법안과 고시가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련한 지원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구난방 격으로 이루어지는 분리학생 지도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은커녕 업무 가중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업무처리와 수업 연구시간을 할애하여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과 봉사에 기대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분리학생 지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교육부는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편차를 조정하고,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사안별로 공백없는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전제될 때, 분리학생의 지도는 허상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백승아 의원은 “수업 방해학생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위한 분리조치를 법제화하여 예산과 시설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어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적절한 도움을 주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는 고시에 의해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다보니, 분리된 학생을 위한 별도 시설도 미비하고 담당 인력도 지원되지 않으니 사실상 수업 방해행위를 해도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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