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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김두겸 시장, 윤대통령께‘지역현안’건의

18일, 용산에서‘부울경 광역단체장과 대통령 간담회’개최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20 [18:24]

울산시 김두겸 시장, 윤대통령께‘지역현안’건의

18일, 용산에서‘부울경 광역단체장과 대통령 간담회’개최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20 [18:24]

▲ 울산광역시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지난 10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부울경 단체장과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울경 광역지자체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 및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김두겸 시장은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사항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카누슬라럼 센터(경기장) 건립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시행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언양 범서(다운)우회도로 개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기업 본사 이전 관련 제도개선 등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 해줄 것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 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원가 반영 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속 도입 △특별법 제정을 통한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국내 최초 국제 규모 경기장 건립으로 아시아 카누연맹본부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를 위해 카누슬라럼 센터 건립 △수도권 인구유출,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노동인력 부족을 위해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시행 △ 본사 이전시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이전 본사 근무 임직원 비율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용 토지 취득 후 건축물의 신‧증축까지의 감면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제한특례법' 개정 등 수도권 기업 본사 이전 관련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특히, 김두겸 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시행과 수도권 기업 본사이전 관련 조세 및 지방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 만찬에는 부산시장, 경남지사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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