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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 최대 300만원, 월세 최대 15만원 10개월분 지원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21 [13:56]

합천군 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 최대 300만원, 월세 최대 15만원 10개월분 지원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21 [13:56]

▲ 합천군 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합천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

이 두사업은 신혼부부ž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는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2023년 기준: 2017.1.1. ~ 2023.12.31.)로, 기준 중위소득이 부부합산기준 180% 이하이며, 합천군 관내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15만 원을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가능하며, 합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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