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남해군은 ‘2024년 남해군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온라인(스마트폰 포함)으로 실시한다. 농어촌 민박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 2에 따라 해마다 해당 관할 시·군·구 자치단체의 일정에 따라 온라인 및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교육일정은 연 1회 3시간 이상이다. 교육 내용은 소방·안전교육(2시간), 서비스·위생교육(1시간) 등이다. 한편, 농어촌민박 사업주는 해당 일자에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타 농어촌민박 교육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시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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