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연제구는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새로이 변경·부여하고 이를 고시했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전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나눈 구역을 말한다. 주로 우편, 소방, 경찰 등의 관할 구역으로 구분해 부여한다. 거제2구역 국가기초구역 변경은 행정안전부 및 부산광역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진행됐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연제구 요청안대로 결정됐다. 구 관계자는 “거제2구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전체 단지에 하나의 기초구역을 부여하고, 도로를 기준으로 국가기초구역을 구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한 주소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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