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11:25]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22 [11:25]

▲ 고용노동부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정부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노영찬기자
핫타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