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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화천을 잇는 국도 5호선 내‘춘화대교’지명 결정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제2회 지명위원회 개최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14:05]

춘천~화천을 잇는 국도 5호선 내‘춘화대교’지명 결정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제2회 지명위원회 개최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22 [14:05]

▲ 춘화대교 현장사진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22일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춘화대교’ 등 총 24건의 지명 제정 및 변경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명 결정은 지난해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된 이후, 11월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처음으로 시·도지사가 지명을 결정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명인 ‘춘화대교’는 춘천시 사북면과 화천군 하남면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내 신설교량으로,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에 도에서는 춘천시와 화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대학교와 춘천문화원 등 지명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이전에는 지명 결정이 시군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 지명위원회를 통해 최종 국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까지 3단계로 진행되어 평균 2년 정도 소요됐으나, 도에서 직접 지명을 결정함으로써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심의 결정된 지명은 재심의 청구 기간(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 지나면 국토교통부의 고시 절차를 거쳐 사용될 예정이다.

손형욱 도 토지과장은 “지명 결정 권한이 중앙에서 시도로 이양된 만큼, 통일성·일관성 있는 지명 결정 기준에 따라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정확하게 지명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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