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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머리 맞대

의회,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무협의회 개최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14:29]

보령시,‘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머리 맞대

의회,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무협의회 개최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22 [14:29]

▲ 의회,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무협의회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보령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도로변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에 시청 상황실에서 보령시 의회, 보령교육지원청, 보령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련 법령 제정이 국회에서 미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의 경우 관내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모두 213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과 달리 외부 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해 줄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중상 위험이 높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8월에는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의 치아가 손상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수 천만원에 달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와 차도에 무분별로 적치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시 차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보도와 차도에 적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청은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 시 면허증 소지, 안전모 착용, 2인 탑승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학사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시의회는 국회에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서우덕 교통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만세보령의 주역인 청소년의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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