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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6차) 접수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12:18]

홍천군,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6차) 접수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24 [12:18]

▲ 홍천군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홍천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슬레이트 처리 비용의 부담을 경감 하고자 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주택,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소유자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주택) 사업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가구’는 전체 철거 비용을,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현재 신청 가능 물량은 주택 60동, 비주택(창고・축사)는 10동이다.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가구’에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현재 신청 가능 물량은 1동이다.

접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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