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 걷기 운동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 마련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13:04]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 걷기 운동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 마련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24 [13:04]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2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리시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촉진하고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당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내용 ▲포상,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양경애 의원은 “걷는 것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초적인 운동이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걷기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돼 구리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영찬기자
핫타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