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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227건 결정

제45~47회 전체회의에서 1,961건 심의…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3,730건 결정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07:59]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227건 결정

제45~47회 전체회의에서 1,961건 심의…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3,730건 결정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25 [07:59]

▲ 국토교통부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3,73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9,03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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