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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8~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11월 1일까지 추가접수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11:22]

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8~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11월 1일까지 추가접수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25 [11:22]

▲ 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광양시는 11월 1일까지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은 5명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노동자, 사업자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기금 대출), 정부 와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3층)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주거비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해 안내받으면 된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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