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동절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하고자 관내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에 대하여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 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통해 방음방진벽 설치 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사유로 고발 1건, 행정처분 3건, 과태료부과 3건(300만 원)을 처분한 바 있다.
한상규 환경관리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 점검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지도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