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숨어있는 향토문화유산 발굴에 들어갔다. 각 마을에 잠재돼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해 마을의 자긍심과 문화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에 따르면 다음달 4일까지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접수 받는다.
지정 대상은 국가?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무주군 지역내 소재한 비지정 문화재로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이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군에서는 향토문화유산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금까지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신청?접수해 육영재(무풍, 현종 15년(1849) 흥양 이씨 문중에서 자녀들을 인재로 길러 내기 위하여 건립한 교육기관)를 비롯해 유경제 효자각(무주읍 당산리, 고종 24년(1887년) 조정에서 정려하고 동몽교관으로 증직함), 삼공리 월음령계곡(설천면, 제철유적)등 모두 10여개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군은 신청서와 구비된 자료들을 토대로 역사적 가치와 보존상태 등을 검토해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한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1차 신청서 서류심사 및 서면 검토 후 2차 무주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을 결정한다.
군은 최종 심의결과를 토대로 30일간 지정 예고를 한 뒤 향토문화유산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그 가치를 알리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으로 훼손되지 않게 소유주와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 문화유산은 향후 국가?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무주군 문화체육과나 읍·면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기 위해 필요한 가교 역할”이라며 “무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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