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FM 99.9MHz, OBS경인FM방송국 허가라디오 운영재원 별도 분리, 신규주주 지분 3년간 처분 금지 등 조건 부가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5일 OBS경인TV㈜의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 허가하였다.
방통위는 ‘20년 3월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하여 방송이 중단된 이후 경기지역의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다.
방통위는 ‘21년 10월 1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공모절차를 추진하여 지난 5월 17일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하고, OBS경인TV㈜가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투자자본금의 조달을 완료한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OBS경인TV㈜가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사내유보 투자금 20억 및 유상증자 자본금 80억을 조달 완료함에 따라,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허가 하였다.
방통위는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로 허가하되, 라디오 개국을 위해 마련한 신규 투자자본금은 라디오방송 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주주의 지분은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처분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이행, 기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규 허가조건에 포함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경기지역 신규라디오방송국 허가는 경기지역민 청취권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 “새롭게 선정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이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지역밀착형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지역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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