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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윷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문화재청, 우리 민족 대표 전통 놀이문화 가치 인정

최재원 문화부기자 | 기사입력 2022/09/26 [11:58]

문화재청, ‘윷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문화재청, 우리 민족 대표 전통 놀이문화 가치 인정
최재원 문화부기자 | 입력 : 2022/09/26 [11:58]

▲ 한글 윷판(사진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은 ‘윷놀이’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

 

‘윷놀이’는 양편으로 나뉘어 윷가락 4개를 던져, 윷가락이 엎어지고 젖혀진 상태에 따라 윷판의 모든 말을 목적지에 먼저 도달시키는 편이 이기는 놀이로, 정초(正初)부터 정월대보름까지 가족 및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승·유지되어 왔다. 또한, 산업화·도시화로 급격히 와해되는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단절 없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대표적인 전통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해왔다.

 

역사문헌에서 ‘윷’의 유래와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문헌에서는 윷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윷을 ‘저포(樗蒲)’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혼용하여 지칭하기도 했다. 이후 조선시대 초기에는 윷놀이에 해당하는 ‘사희(柶?)’라는 용어가 나타났고, 조선시대 중·후기에는 ‘척사(擲柶)’라는 용어가 나타나 일제강점기와 현대에까지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됐다.

 

윷놀이는 특히 조선시대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문표(金文豹, 1568~1608)는 윷판의 상징과 말의 움직임을 연구하여 『중경지(中京誌)』에 ‘사도설(柶圖說)’을 기술했고,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은『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사희변증설(柶?辨證說)’을 주장했다. 또한 심익운(沈翼雲, 1734∼?)은 『강천각소하록(江天閣銷夏錄)』의 ‘사희경(柶?經)’에서 윷가락?윷판은 물론 놀이법까지 자세히 기술했는데, 이러한 다양한 역사문헌을 통해 윷놀이의 학술성이 매우 크고, 분명하며, 그 연구의 가치가 무궁무진함을 알 수 있다.

 

윷놀이는 우리 민족의 우주관과 천문관을 바탕으로 음(陰)과 양(陽), 천체의 28수 등 형식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놀이의 방식이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윷놀이와 유사한 판놀이(보드게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놀이도구?놀이판?진행방식에서 볼 때 다른 판놀이에 비해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윷가락의 다양한 지역적 분포(가락윷·종지윷 등), 윷판 없이 말로만 노는 건궁윷놀이 등 윷판의 다양한 형태, 놀이방법의 변형 등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높고, 현재에도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통해 다양한 게임화가 이루어지는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전승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맹인윷놀이의 전승 사실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윷놀이의 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에도 연초부터 정월대보름까지의 기간 동안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척사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전승활성화가 가능하며, 운(運)에 기대는 운놀이라는 특성과 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끗수)를 활용하는 가변성의 특성, 직관적 놀이 구성으로 배우기 쉬운 특성, 주변 상황에 맞게 열린 놀이의 특성 등을 지니고 있어 미래에도 활발하게 전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윷놀이’는 ▲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하여 관련 역사적 기록이 풍부하게 확인되는 점, ▲ 윷판의 형성과 윷가락 사위를 나타내는 ‘도·개·걸·윷·모’에 대한 상징성 등 학술 연구 주제로서 활용도가 높은 점, ▲ 가족 및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단절 없이 전승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등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윷놀이’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윷놀이’에 대해 약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 예고 기간에 문화재청 누리집 및 ‘K-무형유산’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서 ‘윷놀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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