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규제 조정·발굴규제 간소화문화재청, 제2차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문화재규제 개선방안’ 국무총리 보고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대표적인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문화재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 개인이 하여야 하는 지표조사 및 협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2026년까지 일반 국민이 3차원(3D) 모형으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하여 건축행위 등에 참고할 수 있는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재와 관련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소 방안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과 현장경험이 많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신속확인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 8개 민속마을별로 서로 다른 건축유형과 취락 형태 등의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한옥에 국한하던 고도 지원 대상도 근현대 건축물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문화재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과 산간지역 문화재 보호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보다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다.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보호분야에 역량 집중, ▲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 제고, ▲ 문화재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기업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5대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를 도입한다.
? 국민·기업의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을 완화한다.
?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발표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향후에도 지자체?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의 공감과 협력 속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문화재가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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