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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6.4% 할인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1/16 [19:46]

의정부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6.4% 할인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1/16 [19:46]

 

[경천뉴스=노영찬 대표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ARS전화(080-200-2522),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03~4)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채널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따로 없고 정기분을 부과하는 달 6월과 12월에 당초 세액으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또는 입금전용 가상계좌, ARS 전화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이용해 자동차세 연납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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